이진관 부장 판사 프로필 나무위키 및 경력·주요 재판·감치 집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최근 법정질서 유지와 감치 집행 결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 글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프로필과 주요 경력, 관련 보도, 그리고 감치 집행의 법적 근거와 실제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 프로필과 경력

공식 ‘한국법조인대관’(법률신문) 페이지에 따르면, 이진관(李珍官)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선거·부패 전담)에서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서 기본 직함, 소속, 경력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재판 진행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재판 진행 중 법정 모욕 및 소란에 대한 강경 대응과 함께 변호인 감치 재집행 방침이 언급되는 등 ‘절차 중심주의’적 재판 운영이 주목받았습니다. 이는 감치(監置) 제도와 집행 규정에 대한 대중적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감치(監置)란 무엇인가

감치는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법정의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해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제재로, 법정질서 유지를 위한 대법원규칙과 법원조직법 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집행은 재판장의 명령으로 이뤄지며, 경찰서 유치장·교도소·구치소에 유치하는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감치 집행의 법적 근거 한눈에 보기

  • 대법원규칙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1조: 감치 재판의 집행 주체·방법·서면요건 규정.
  • (참고) 법원조직법 제61조 및 민사·형사소송법의 증인감치 관련 조항: 감치 사유와 집행 장소 규정.

실제 집행 흐름(요약)

재판장의 집행명령 → 집행장 발부 → 경찰관·법원공무원 등이 유치장·교도소·구치소 인치 → 요건 충족 시 감치 취소 또는 석방 명령 가능(증언 등 사유 발생 시). 실무 해설 및 칼럼에서도 동일한 절차가 소개됩니다.

나무위키 참고 현황

현재(2025년 11월 26일) 기준, ‘감치’ 항목은 나무위키(미러 포함)에서 근거 조문과 집행 장소, 항고 가능성 등을 개요 형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개인(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독립 항목은 확인되지 않거나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인물 신상은 법조인대관 등 신뢰 가능한 1차 출처 병행 확인을 권합니다.

요약 표

항목내용
직함·소속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최근 이슈법정질서 관련 강경 재판지휘 및 감치 재집행 보도
감치 법적 근거법정등의질서유지 재판 규칙 제21조, 법원조직법 제61조 등
집행 장소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자주 묻는 질문 FAQs

Q1. 감치 집행은 누가, 어떻게 명령하나요?

감치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이 집행을 명령합니다. 재판서 또는 조서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명하여, 법원공무원·경찰관 등이 유치장·교도소·구치소에 유치해 집행합니다.

Q2. 나무위키 정보만으로 충분한가요?

개념 파악에는 도움이 되지만, 인물·판결 등 사실 확인은 법조인대관, 법원·법령 등 1차 출처를 병행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이진관 부장판사는 형사합의부에서 주요 사건을 담당하며, 법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감치 등 제재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감치 제도 자체는 명확한 규정과 집행 절차가 정해져 있으므로, 사건별 판단은 법원의 서면과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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