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바우처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 기준 자체보다 상담 필요성을 증빙하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상담 필요 의뢰서를 받은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에게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은 경우 ✅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선별검사에서 PHQ-9 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등 별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 신청으로 제한되므로, 대리 신청이나 미성년자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확인이 안전합니다.
📝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도 조건에 따라 가능 📝 지역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성이 있어 신청 전 확인 권장
준비서류
심리상담 바우처 준비서류는 공통 신청서와 대상자별 증빙서류로 나뉩니다. 신청 전 본인이 어느 유형인지 먼저 확인하면 서류 준비가 훨씬 쉬워집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기관 의뢰서 또는 진단서·소견서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보호종료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등 해당 증빙
서류 유효기간
의뢰서와 진단서·소견서는 보통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가 필요합니다.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료가 기준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
심리상담 바우처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정신건강 서비스 안내에서도 총 8회, 회당 최소 50분 이상 상담 제공으로 안내됩니다.
구분
내용
지원횟수
총 8회
상담시간
1회 최소 50분 이상
이용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서비스 단가
1급 유형 8만 원, 2급 유형 7만 원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차등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과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본인 유형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 가 유형은 본인부담금 0% 💳 나 유형은 본인부담금 10% 💳 다 유형은 본인부담금 30% 💳 라 유형은 본인부담금 50%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0% 가능
신청 전 체크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서류 기준을 잘못 준비하면 다시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설 심리상담센터 의뢰서는 공식 발급기관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설 상담센터 의뢰서만으로 신청 가능한지 먼저 확인 ✅ 의뢰서·소견서 날짜가 3개월 이내인지 확인 ✅ 건강검진 결과는 1년 이내 자료인지 확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인지 확인 ✅ 지역 예산 마감 여부를 행정복지센터에 확인
마무리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하기는 대상과 서류만 맞으면 상담비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신청 전 복지로와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
FAQs
1. 심리상담 바우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어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의뢰서, 진단서·소견서, 건강검진 결과 등 본인에게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심리상담 바우처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 19세 이상 본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이나 미성년자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확인이 더 안전합니다.